School Affairs Guide

학사안내
학사일정 · 학점은행제 · 학칙 · 병무안내 · 장학제도 · 학습비반환기준
학칙
[SJA실용전문학교 학사과정 학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SJA실용전문학교(이하“본교”라 한다.)학사과정이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전문적, 직업적 예술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학위인정과정을 “학사과정” 라 칭한다.

제4조(위치)

① 본교의 학사과정은 마포구 와우산로25길 6 B2,B1,1,3,4,5층에 둔다.
②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sjac.co.kr

제 2 장 입학

제5조(설치과정 및 정원)

① 본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 별지2 >의 세부교육과정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 인원 및 학습비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설치과정의 세부전공으로 보컬, 기악, 미디작·편곡, 음향엔지니어전공을 둔다.

제6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②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기타 법령에 의하여 1항,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입학전형)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 학사위원회의 의결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① 서류 심사
② 실기 고사
③ 면접 고사

제8조(입학)

본교의 입학생은 제7조에 의한 입학전형을 실시한 후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입학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학점 인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최종학교학력증명서 각 1통
- 고등학교 졸업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생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편입생 : 제적증명서(혹은 자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외국고등학교 졸업생 : 12년간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
③ 기타 필요한 서류
④ 이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년2회 2월말, 8월말까지 한다.

제11조(입학허가)

입학(편입학, 재입학포함) 허가는 입학전형에 의거 합격한자에 한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 3 장 학사운영

제12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각 2년제, 4년제로 한다.

제13조(학년)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14조(학기)

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년도 8월말 일까지로 한다.
②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 일까지로 한다.
③ 개강일은 3월 2일로 하며 학사일정상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수업일)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보강, 특강 등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휴업일)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공휴일
② 일요일
③ 하계방학 : 6월 중순부터 8월말 사이
④ 동계 방학 : 12월 중순부터 2월말 사이
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보강, 특강을 할 수 있다.

제17조(휴강 및 보강)

① 휴강은 법정 공휴일,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② 위의 사유로 휴강할 경우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 보강을 실시한다. .

제18조(특강)

①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특강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특강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학생들이 수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 4 장 학습비 수납, 환불

제19조(학습비)

① 본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 별표3 >의 학습비를 학습과정별로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별표1 >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생이「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생이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생이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 반환한다.

제 5 장 학적

제20조(휴학)

① 일반휴학은 6개월 이상의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가. 휴학원(소정양식) 1통
②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나. 휴학원(소정양식) 1통
다. 징집명령서 사본 1통
③ 군 입대휴학인 경우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휴학을 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치하며,
2/3선 이후에 휴학을 하면 당해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은 반환 또는 대체하지 않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점수, 또는 과제물로 대체한다.
④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은 2회에 한 한다.

제21조(복학)

① 일반휴학 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양식의 복학원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동일 전공에 복학을 허용한다.
가. 복학원(소정양식) 1통
② 군 입대 휴학 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학과에 복학을 허용한다.
단, 군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 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신입학자로서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학기(1학년 2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가. 전공변경신청서(소정양식) 1통
⑤ 전공변경은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자퇴 희망자는 자퇴원을 제출하고 학장의 승인을 얻어 자퇴 할 수 있다.
가. 자퇴원(소정양식) 1통

제24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할 수 있다.
① 타교에 입학한 자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③ 미등록자는 개강일 둘째 주 이후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단, 정당한 미등록 사유 및 등록예정일을 제출할 경우 학장의 승인을 얻어 등록 기간을 연장하고 제적을 유보 할 수 있다.

제25조(재입학)

자퇴 및 제적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6조(입영기일 연기)

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을
수강 중인 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시행 2011.7.1.)
② 입영기일 연기와 관련한 사항은 위의 병무청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졸업)

해당전공 2년 또는 4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 증서를 수여 한다.

제 6 장 성적평가 및 학위수여

제28조(시험)

① 중간, 기말고사는 반드시 시행하며, 공결에 따른 정기평가 불응시의 경우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추가시험이 가능하고, 이외는 재시험을 볼 수 없다.
② 시험 중 부정행위시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장애 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한다.
④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실시하며,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제29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하는 자는 성적을 미부여하며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미부여 한다.
1.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 출석
2. 시험 중 부정행위
3.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 행위

제30조(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강사가 학생의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성적, 수시평가성적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담당교강사는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성적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중간고사 : 30%
2. 기말고사 : 30%
3. 출석: 20%
4. 과제 및 수시평가 : 20%
③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이하는 30~50%의 비율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목
2. 실험·실습·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목
⑤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은 “F”처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1조(출석점수)

① 성적은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한다. 다만,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
④ 출석율 및 출석성적 산정은 각호와 같이 한다.
1. (출석률 = 출석시간/총 수업시간 × 100)
2. 출석성적 부여 기준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점 85% 이상~ 90% 미만 17점
95% 이상~100% 미만 19점 80% 이상~ 85% 미만 16점
90% 이상~ 95% 미만 18점 80% 미만 과락

제32조(공결)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②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③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⑤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출전
⑥ 본인의 질병(입원, 법적 전염병, 골절 등 병원에서의 통학불가의 판정이 있는 경우. 단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

제33조(평점환산·인정 비율)

① 해당 학습과목의 취득점수가 만점의 10분의 6 이상인 경우에 평점으로 환산․인정하고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학습과정별 성적은 D등급 이상인 경우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이미 이수한 학습과정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재이수하여 학점인정 신청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된다.
취득점수 평점 등급
95점 이상 4.50 A+
90~94점 4.50 A
85~89점 3.50 B+
80~84점 3.00 B
75~79점 2.50 C+
70~74점 2.00 C
65~69점 1.50 D+
60~64점 1.00 D
60점 미만 없음 F

제34조(성적열람 및 정정신청, 확정)

①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고,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기간 내 담당 교강사에 정정신청 할 수 있다.
② 성적 열림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목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③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성적은 확정되며, 성적이의신청기간 외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성적 및 출석률 등의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교강사의 사유서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정할 수 있다.

제35조(학점인정의 절차)

① 본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의 각종 접수업무를 교육부장관에게 위탁받아 대행한다.
②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는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인정신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학점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인정받으려는 학점의 출처(이하 “학점원”이라 한다)별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세부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6조(학위수여)

①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는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구분 전문학사 학위 학사 학위
전공 45학점 이상(전필 포함) 60학점 이상(전필 포함)
교양 15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총학점 8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개 기관 최대 이수 학점 60학점 105학점
1학기 최대 이수 학점 24학점 24학점
1년 최대 이수 학점 42학점 42학점
②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위를 수여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구분 학위수여요건 공통요건
학사 학위 전공48학점 이상 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한다.
② 전공필수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학사 학위 전공36학점 이상
③ 학위요건에 충족이 되어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장 포상 및 징계

제37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장학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각종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 수혜자가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전학기, 당해신청학기 전공15학점이상 수강신청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④ 장학금은 학습비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⑤ 장학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38조(포상)

훌륭한 인성과 학업 성적이 우수 하며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 대하여 학장은 수료시 표창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다음의 경우 등으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단 징계는 별도의 징계규정에 의한다.)
① 선행이 불량한 자
② 학업을 방해하는 자
③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④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기관을 비방하는 자

제 8 장 학생활동

제40조(총학생회)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제41조(금지행위)

① 학생은 본교의 설립정신과 교육 방침을 저해하는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학생은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농성 등에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9 장 강의평가

제42조(강의평가)
①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이다.
③ 상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강의평가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0장 상담창구

제43조(상담창구)

① 학생들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② 상담창구는 전화, 온라인, 면대면으로 운영되며,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 처리하는 신문고 운영한다.
③ 상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상담규정에 따른다.

제 11 장 교강사회의

제44조(구성)

본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강사회의를 둔다.

제45조(소집과 회의)

① 교강사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교강사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46조(심의, 의결사항)

교강사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교강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 입학,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③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학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 12 장 학사운영위원회

제47조(구성)

① 본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학장, 각 행정부서장과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8조(소집)

학사운영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칙 및 학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학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본교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3 장 재난 및 안전관리

제50조(재난 및 안전관리)

본교는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대책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제 14 장 보 칙

제51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고시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